청소년 활동지원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ㆍ평가토록 함 으로써 청소년의 수용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대표 청소년 자치기구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목적
-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
- ② 청소년 사업의 기획, 과정, 평가 등에 청소년 참여하여 주인의식, 책임의식, 도전의식 잠재력을 높임
- ③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사회적 성장을 도모
사업개요
운영기간 2월 ~ 12월 (연중) 대상 관내 14세 ~ 24세 청소년 인원 20명 이내 모집기간 1월 ~ 2월 중 모집 주요활동
- 매월 1회 ~ 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활동혜택
-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다양한 교육기회 및 워크숍 참여 기회제공
- 우수 활동 위원 표창 등
-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동아리
청소년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임,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활동법적근거
-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목적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에서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참여의식 확대와 더불어 지역과의 소통을 하는 것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성장 및 교류사업개요
운영기간 2월 ~ 12월 (연중) 대상 관내 9세 ~ 24세 청소년 인원 5명 이상 ~ 15명 이하 모집기간 1월 ~ 2월 중 모집 활동혜택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댄스연습실, 락밴드연습실, 교육실 등) 우선 사용
- 청소년 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교육
- 동아리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 우수 동아리 표창 등
-
청소년자원봉사 Dovol (www.youth.go.kr)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이란?
청소년자원봉사 Dovol은 "Do Volunteer"(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청소년들이 쉽 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 검색, 신청, 실적 확인, 확인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봉사활동서비스인 자원봉사시스템법적근거
-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목적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 정보 제공하여 청소년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동하도록 함사업개요
운영기간 1월 ~ 12월 (연중) 대상 관내 14세 ~ 24세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희망 모임 등 신청방법
- e-청소년 (www.youth.go.kr) 회원가입(로그인)
-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 - 봉사활동 실시
-
확인서 출력
나이스 실적 전송
(학생생활기록부)
활동혜택
- 봉사활동 정보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
- 나이스(교육부) 전송과 봉사활동확인서 및 이력 확인서 발급
- 청소년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
- 우수활동 청소년 및 동아리 시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법적근거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국가는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적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참여 활동 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진로 모색에 활용운영체계
운영프로그램
- 지구의 환경을 고민하다 (제5060A09B-11705호)
- AI 스마트 클레스 (제5060A02B-10885호)
- 놀이가 공부가 되는 보드게임 (제5060B0A-10137호)
-
전국청소년댄스 경연대회
전국청소년댄스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통하여 서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의 끼와 역량을 뽐내는 교류의 장 마련대회진행 절차
-
연천군 전국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홍보 접수
- 방송, 힙송, B-boy 등 -
예선심사(영상심사)
- 팀소개 1분
- 댄스영상 4분이내
- 12개팀 선발
-
본선
(연천군 구석기축제 연계)- 개막식
- 본선대회
- 특별공연
- 시상식
-
연천군 전국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프로덕션
청소년 미디어 프로덕션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 플랫폼목적
미디어를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사업개요
운영기간 1월 ~ 12월 (연중) 대상 관내 14세 ~ 24세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희망 모임 등 교육내용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미디어 클레스 교육
- 청소년 리터러시 방송
- 영상 촬영 및 편집 활동
-
지역연계 협력사업
지역연계 협력사업
관내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및 유관기관의 행사와 연계 협력하여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주요활동
- 페이스 페인팅
- 요술풍선
- 카라멜 팝콘
- 타투
- 팔찌 만들기
- 청소년 동아리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