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아카데미 소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 활동, 학습 프로그램,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 권리∙의무∙책임을 배우는 전인적 성장 발달 도모
  • ② 맞벌이 ∙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기반 마련
  •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
법적근거
  • 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②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의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운영방향
  • ①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복지·보호체계 역할 수행
  • ②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③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청소년·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 운영
  • ④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및 연계 강화
  • ⑤ 다양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서비스 제공
  • ⑥ 지역사회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개인 등의 물품지원 및 후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다양한 자원 연계 활용
운영체계
방과후청소년아카데미 운영체계
문의

연천군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 ☎ 031-832-7942